美법원 "코오롱, 듀폰에 40억원 줘라"

입력 2013-04-17 01:36  

'슈퍼섬유 소송' 1심에 근거…매출채권 양도 판결


미국 법원이 코오롱 미주본사에 350만달러(약 40억원) 규모의 매출채권을 듀폰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코오롱과 듀폰 사이에 1조원 규모의 아라미드 섬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16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법원은 최근 코오롱인더스트리USA에 매출채권을 미국 화학기업 듀폰에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듀폰 측은 판결 내용을 한국 법원에도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결은 2011년 11월 미 연방법원이 슈퍼섬유 아라미드에 대한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며 듀폰에 9억200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한 결정을 근거로 한 것이다. 코오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다. 코오롱 관계자는 “미국의 관련법은 항소 진행에 관계없이 1심 판결을 근거로 매출채권 등 재산에 관한 양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1심 패소 후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라며 “항소심에서 이기면 다시 돌려받는 만큼 항소심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케블라’라는 브랜드로 아라미드섬유 상용화에 성공한 듀폰은 후발주자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제품을 내놓자 2009년 관련 기술을 빼돌렸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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