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 소급과세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004년 이후 9개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 참석,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증여세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2004년부터 소급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고 말하자 “감사원 지적이 있었고 국세청도 이를 검토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감사원 지적은) 소급에 관한 얘기는 아니다”고 답했다.
증여세 포괄주의는 비록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는 모든 거래행위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청장의 답변은 감사원이 소급 과세를 권고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것이었지만 배석했던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 기술상의 이유로 소급 과세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김 청장은 이어 “2011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마련됐고 올해 첫 신고가 들어오는 만큼 내년부터는 제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일 ‘주식 변동 및 자본거래 과세 실태’ 감사 결과 주요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등을 통해 부를 편법으로 이전했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감사원은 2004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완전 포괄주의가 도입돼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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