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입력 2013-04-17 04:39  

서울시는 시민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보도·횡단보도·교차로 등에서 오전 7시~오후 10시 행해지는 불법 주정차, 전용차로별 고시된 시간 내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등이 대상이다. 접수는 발견일부터 3일 이내다.

위반사항이 증명되면 이의신청을 거쳐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카파라치’처럼 직업적인 신고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 사실을 신고해도 포상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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