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계자는 16일 “지난달 말 일선 고용지청에 지침을 내려 미용실 프랜차이즈 7곳의 전국 매장에서 4월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며 “한 달 정도 뒤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특별근로감독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혐의를 잡고 직권조사하는 단계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 유사하다. 특별근로감독 직전 단계인 실태조사는 경찰의 내사 단계와 같다고 보면 된다.
고용부가 조사중인 프랜차이즈 7곳은 이철헤어커커, 박승철헤어스튜디오, 박준뷰티랩, 준오헤어, 이가자헤어비스, 미랑컬, 리안헤어 등이다. 이들 프랜차이즈의 전국 매장을 모두 합하면 919개에 이른다.
고용부가 조사중인 사안은 미용실 보조원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노동법 위반 여부다. 보조원은 미용실 업계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거치는 단계로 보통 3년 동안 보조원을 한 뒤 미용사가 된다.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의 청년층이며 고졸자도 다수다.
청년 구직자·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지난 2월 발표한 ‘미용실 스텝 근로조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용실 보조원의 평균 시급은 2971원으로 최저임금 4580원(2012년 기준)에 못미쳤다. 주당 근무시간은 64.9시간이었다. 고용부가 실태조사를 시작한데는 청년유니온의 이 보고서가 바탕이 됐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 부회장은 “고용부가 미용실 업종으로 실태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주변 노무사들 얘기 들어보면 위반사실이 많은 걸로는 보인다”고 말했다. 특별근로감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근무환경이 어땠는지에 대한 진술은 노사가 엇갈린다. 이철헤어커커 인사총무팀 관계자는 “보조원은 근무시간 동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머리손질 교육도 받고 손님이 없을 때는 쉬기도 한다”며 “하루에 10시간 이상 일만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보조원 3년을 포함해 이철헤어커커에서 4년 일했던 한 미용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교육이 없다. 교육은 새벽에 출근하거나 영업 끝나고 받았다”며 “일하는 시간만 10시간 이상이고 일주일에 1~2회는 12시간을 일했다”고 반박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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