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의 이마를 돌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2011년부터 지난 5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상해·폭행)로 이모씨(51)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술에 취해 동거녀에게 “몸을 팔아서라도 사업자금을 빌려와라”는 등 폭언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돌이나 허리띠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폭행에 참다못한 동거녀가 경찰에 폭행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한 번 더 경찰에 신고하면 목을 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머리채를 잡고 문틀에 밀어 폭행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이씨는 거의 매일 술을 먹고 주취상태에서 이유 없이 트집을 잡아 동거녀를 폭행했다. 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잦아 이웃 주민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후 이씨가 석방돼 피해자에게 보복할 경우를 대비해 담당경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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