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시민권 취득 13년 걸릴 듯

입력 2013-04-17 17:07   수정 2013-04-18 04:48

상원서 이민법 합의안 마련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의원들이 초당적인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마련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1100만명이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이민개혁 법안을 마련한 ‘8인 위원회’를 이끈 존 매케인(공화), 척 슈머(민주) 상원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법안 내용을 들은 후 “법안을 지지한다. 의회에서 시급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안에 따르면 2011년 12월31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이민자 가운데 전과 조회를 통과, 세금을 소급해 납부하고 벌금 1000달러를 내면 임시 신분 신청이 허용된다.

이런 신분으로 10년이 지나고 영어 능력과 피고용 상태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로부터 3년 뒤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는다. 어릴 때 불법 입국해 대학을 다니거나 군대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5년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은 또 대졸 이상 학력자를 위한 전문직비자(H-1B 비자) 쿼터를 현재 6만5000명에서 11만명으로 두 배 늘리고 앞으로 18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W-비자’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2015년에 2만개, 2019년에 7만50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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