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야간·휴일·연장·연차 수당과 퇴직금도 모두 오르게 된다. 그동안 실적 좋은 기업들이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후하게 지급하면서도 한사코 통상임금 상승률을 억제하려고 했던 이유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20년차 현장 근로자 A씨에게 ‘기본급(4800만원)+상여금(1200만원)’으로 연간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현행 정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은 기본급인 월 400만원이다. 여기에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잔업과 휴일 근무가 많은 A씨가 연간 60일의 휴일·야간근무를 하는 경우를 대입해보면 총 수당 1200만원(400만원×1.5×2개월)이 연간 임금에 추가된다. 따라서 그가 1년에 받는 돈은 7200만원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대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A씨의 통상임금은 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뛰어오르게 된다. 이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휴일·야간 수당 등을 계산하면 수당이 1500만원(500만원×1.5×2개월)으로 늘어난다. 결국 A씨의 연간 총 임금은 300만원이 오르게 된다.
여기에 임금반환소송의 소급 시효인 3년치를 곱하면 회사 측은 그에게 900만을 줘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