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카드사가 이를 정기적으로 조회해 자동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카드사의 DCDS 상품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DCDS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매달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뒤 회원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일종의 보험 서비스다. 2005년 삼성카드가 처음 ‘에스크레딧케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선보였고 비용 대비 이익이 많이 발생하자 전 카드사가 서비스를 도입했다. 하지만 막상 회원이 사망할 경우 빚 면제 등 혜택을 본 경우는 20%에도 못 미쳤다.
금감원은 오는 5월부터 DCDS 수수료율을 12.1% 즉시 인하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고객에게는 최대 45%까지 수수료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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