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선 요즘 ‘조용한 신한은행’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른 주요 은행들은 갖가지 문제로 어수선한 데 비해 신한은행만 여유롭게 비쳐져서다. 국민과 우리은행은 차기 금융지주 회장 선임 문제 등으로 뒤숭숭하다. 외환은행도 노조와의 갈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다. 외환은행과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하나은행도 내심 불편해하는 분위기다. 신한은행만 느긋해 보인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신한은행 역시 편치만은 않다.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최근 신한은행 이사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한 달간 진행한 종합검사 결과와 주요 지적사항을 전하기 위해서다.
종합검사 결과 신한은행은 재일교포 주주 등 고객들의 계좌를 무단 열람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 계좌 무단 열람은 내부감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신용정보법이나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 담보가 늘어난 고객의 대출 이자를 깎아주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감사원이 제기한 학력에 따른 대출금리 차등 적용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른 제재 내용도 무거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신한은행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은 ‘기관경고’를 받느냐 여부다. 3년 안에 기관경고를 세 차례 이상 받으면 가중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부 업무에 대한 영업정지나 영업취소까지 내려질 수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신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까지 이미 두 차례나 기관경고를 받은 상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회사에 대해선 기관경고 아래 수준의 제재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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