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25부는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낸 ‘이사회의사록열람 등사허가신청’ 사건에서 쉰들러 측의 항고를 지난 16일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쉰들러는 주주로서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엘리베이터를 압박해 회사 인수에 유리한 지위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쉰들러 측은 2011년 11월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이사회의사록열람과 회계장부열람에 대한 등사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상선 주식에 대한 파생상품 계약이 배임 성향이 짙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듬해 두 사건 모두 기각됐고, 쉰들러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해 이번 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도 조만간 결론낼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쉰들러의 요구가 선량한 주주의 청구가 아닌 부당한 목적이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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