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1500만원

입력 2013-04-18 10:23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부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량의 2배 이상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유통재벌 2~3세들에게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모두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검찰은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약식명령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4일과 26일 각각 열린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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