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를 구축·운영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주문식별정보 확보 수단도 마련하여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도 마련됐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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