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피해자 위한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 마련(4보)

입력 2013-04-18 11:28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오전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시행하여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처간 협업 및 과징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하여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금감원 직원 '특사경' 지명…'긴급사건'은 바로 처리(1보)
▶ 주가조작 신고하면 포상금 20억원(2보)
▶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 최소 2배 이상 환수해야(3보)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