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전 기관이 협업해 내놓은 방안이다.
우선 금융위 내 조사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압수수색 등 강제 조사가 가능한 자본시장법상 조사공무원을 지명해 금융위의 조사 기능이 강화된다.
신속한 수사를 위한 패스트 트랙도 실시된다. 거래소 송부 사건을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해 검찰의 강제 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바로 검찰에 수사를 통보한다.
긴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 등 3가지로 분류해 처리하는데 이중 강제 수사 등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중대사건의 경우 금융위·금감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증선위가 검찰에 바로 통보한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 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해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 조사를 거쳐 처리키로 했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검찰에 설치된다. 또한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통신 사실 조회, 출국 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제보 포상금의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 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사회적 감시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도록 하고 몰수와 추징도 의무화해 주가조작 사범의 부당이득을 최소 2배 이상 환수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도 신설된다. 현행 형사 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을 제거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키로 했다. 피해투자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 및 요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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