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 대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 김모(28·여), 이모(38)씨와 일반인 이모(42)씨는 국정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에 따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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