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은행지분 소유한도 9 → 4%로 축소

입력 2013-04-18 17:25   수정 2013-04-19 02:39

여야 상반기 처리키로 한 법안 살펴보니

대주주 적격 심사기준 증권·보험사로 확대
중기적합업종 진출 대기업 처벌은 강화
친시장법은 단 1개 … 경제민주화법 수두룩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 6인이 국회에서 6월까지 논의, 처리키로 합의한 83개 법률 개정안중 36개가 경제 관련 법안이다. 이 중 친(親)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설하는 등 국내투자은행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개정안’ 단 1개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 법은 국회가 아니라 작년 6월 정부가 입법 발의했다.

○여야 대선 경제민주화 공약 우선 처리

여야 정책위 핵심 관계자들은 18일 “대선 공약이 많지만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을 먼저 처리하자고 한 만큼 83개의 공통 공약을 골랐다”며 “이 법을 중심으로 6월 국회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논의해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현재 회부 또는 계류된 11개 법안 가운데 원래 법사위 소관인 검찰과 법조에 관한 법 4개를 제외하면 7개가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을 심사하는 위원회로 여기를 통과한 법은 바로 본회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으면 시행된다. 법사위엔 기업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무위원회에도 경제민주화법이 집중적으로 올라와 있다. 13개 법안 중 자본시장법을 제외한 12개가 경제민주화법이다. 특히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탈세 예방을 위해 정보 제공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규정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은 금융계와 정부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금융 업계에선 초미의 관심사다. 이 법안은 현재 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을 대기업 계열사가 많은 증권과 보험사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일반 대기업의 대주주도 보험사와 증권사를 계열사로 갖고 있을 경우 은행과 같은 엄격한 대주주 적경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대주주로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당 금융사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내에 지분을 팔아야 한다.

○상임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

여야 지도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합의한 만큼 이들 법 개정안들은 논의가 진행되겠지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공개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지도부 합의 직후인 지난 10일 비밀리에 고위 당·정·청(黨·政·靑) 회의를 열고 4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법안 63개를 따로 정했다. 이 목록엔 여야가 합의한 경제민주화법 가운데 금융회사의지배구조법을 비롯해 납품업자의 판매장려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거래공정화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소비자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국민연금법 등이 빠져 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언급된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진 않겠다는 얘기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리적인 규제인지, 현재 그런 법안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분석 없이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다면 대중인기 영합주의(포퓰리즘)”라고 했다.

김재후/추가영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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