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판교 중대형 분양 '걱정되네'…신규·미분양도 양도세 면제기준 '85㎡ 또는 6억 이하' 적용

입력 2013-04-18 17:31   수정 2013-04-19 03:23

6억 넘는 서울 강남권, 수도권 중대형 위축 우려
주택업계 기대에서 실망으로




여야가 지난 16일 합의한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인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이 신규·미분양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분양가격이 6억원을 넘는 중대형 신규·미분양 아파트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분양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과 신규 분양 아파트는 4·1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안(9억원 이하)에서 크게 후퇴하는 기준으로 정해져 분양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신규·미분양도 기존 주택과 동일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주택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신규·미분양 주택은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정된다. 기재위는 19일 열릴 소위원회에서 관련 기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신규·미분양 주택도 양도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6억원을 초과하는 신규·미분양 주택은 전용 85㎡를 초과할 경우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물론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6억원이 넘더라도 전용 85㎡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신규·미분양 주택은 ‘9억원 이하’의 기준만 충족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가격 제한만 있고 면적 기준은 없었다. 정부는 기존 아파트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논란을 빚었고 정치권과 협의할 때도 신규·미분양 주택은 언급되지 않아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면적 기준을 따로 설정하지 않은 기존 정부안이 주택업계의 애물단지였던 중대형 미분양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여·야·정 합의를 통해 기존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로 확대했지만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여야가 논의할 때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조건을 변경하면 분양 시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업계 “중대형 분양 타격 불가피”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분양가(6억원 초과) 중대형(85㎡ 초과) 분양이 많은 서울과 위례·판교신도시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충격에 빠졌다. 양도세 면제 기준이 당초 정부안(9억원 이하)보다 낮아짐에 따라 분양 성공을 장담할 수 없어서다.

서울에서는 5~6월에 대치동 래미안대치청실, 아현동 공덕자이, 하왕십리동 왕십리 뉴타운 1·3구역 등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지만 중대형 평형은 6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현대엠코(970가구), 현대건설(621가구), 삼성물산(410가구)이 이달부터 분양에 나서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3개 단지 모두 대부분의 평형이 분양가 6억원을 넘는다. 위례신도시는 강남권과 가까운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일대에 들어서 입지적 여건이 좋다고 평가받아왔지만 양도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투자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주택업계의 설명이다.

같은 달 판교에서 분양 예정인 알파돔시티 주상복합아파트(931가구)도 3.3㎡당 분양가가 1800만원대 후반으로 예상돼 주택크기(전용 96~203㎡)를 감안하면 대부분의 주택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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