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2억 적발땐 8억 '철퇴'

입력 2013-04-18 17:40   수정 2013-04-19 02:59

강력해진 처벌

2억 몰수 + 벌금 최고 6억



정부가 마련한 ‘주가 조작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강해진 ‘처벌’과 후해진 ‘포상’이다. 주가 조작 사범이 챙긴 부당이득은 두 배 이상 환수하고 신고포상금을 현재의 20배 수준으로 높였다.

주가 조작으로 번 돈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범죄수익은닉법에 규정된 벌금형과 몰수·추진 조항은 모두 임의 규정이어서 부당이득 환수 기능이 미흡해서다. 벌금형의 하한을 규정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부당이득액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게 감독당국의 생각이다. 부당이득은 최소 두 배 이상 환수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주가 조작 사범에 대한 금전적 처벌은 ‘백화점식’으로 종합적·누적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부당이득액의 한 배 이상 세 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역형 선고 시에 병행 부과토록 했다. 부당이득의 몰수·추징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 처벌 조항을 모두 적용하면 부당이득액이 2억원인 주가 조작의 경우 징역형은 물론 최저 2억원에서 최고 6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여기에 또 최고 2억원의 몰수·추징이 이뤄진다. 주가 조작 대가로 8억원이 부과되는 셈이다.

증권 범죄에 대한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해 주가 조작 사범을 압박하기로 했다. 부실 공시 등 위법 행위 유형을 추가해 소송 대상을 확대하고 소송 허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된 수시 공시 및 주요 사항 보고서 허위 기재·누락 등도 소송 대상에 추가한다. 국세청과 금융위 등이 협조해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 제보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해 포상금 상한을 20억원으로 높였다.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매년 주가 조작 제보가 600건가량 들어오지만 지난해 지급한 최대금액은 3500만원에 불과했다”며 “앞으로 피해 규모나 주가 조작 세력의 추정 이익 등을 따져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처벌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선 주가 조작 조사 과정에서 증거 확보 능력을 한층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