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석 판사는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자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총수로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법률적 의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국감과 청문회에 모두 세 차례 불출석해 경합범 가중 처벌법에 따라 최고 징역 4년6월이나 벌금 1500만원형까지 받을 수 있다. 소 판사는 “비슷한 사건의 양형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은 너무 과중하거나 가혹하고 벌금형 중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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