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신고, 최대 20억 포상금

입력 2013-04-18 17:56   수정 2013-04-19 03:19

중요 사건 한달내 처리


주가조작 행위를 감독당국에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평균 1년 이상 걸리던 주가조작 사건 처리 기간은 중요 사건의 경우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부당이득의 최소 2배 이상을 환수하는 것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8일 서울 세종로 금융위에서 합동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뒤 한 달여 만에 나온 조치다.

종합대책은 주가조작 사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때 벌금형도 동시에 부과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와 추징도 의무화해 부당이득의 200% 이상을 환수한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과징금 규제도 신설한다. 유명무실했던 불공정거래 제보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포상금 한도를 기존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에서 금감원·거래소 각각 20억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감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검찰 지휘를 받아 계좌추적, 통신추적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재훈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금융위에 조사전담부를 두고 10명 내외의 인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안대규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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