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국내 체류기간이 임박한 중국교포 등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해 주겠다며 서류비 등의 명목으로 70여명에게 2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여권브로커 김모씨(43)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여권브로커로 지난해 12월 경 국내 체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중국교포 배모씨(42)에게 접근해 “국내 회사에 취업해 다니는 것으로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줄 수 있다”며 국적취득에 필요한 서류비 700만원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외국인 70여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접근해 1인당 30만~700만원까지 받는 방법으로 총 2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김씨는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중국교포들에게 국적취등증명서 등의 서류를 무작위로 만들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과거에도 사기전과가 있고 검거 당시 상당수의 여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위조여권제조 등 여죄가 있을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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