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 YG측 “재심의 안 받을 것”

입력 2013-04-18 21:55   수정 2013-04-19 14:53


[양자영 기자] KBS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SBS, MBC는?
 
KBS가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방송부적격 판정을 내린 가운데 YG 측이 재심의 관련 입장을 전했다.

4월18일 KBS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4월 3주차 심의 결과, 가수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KBS가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은 뮤직비디오 도입부 중 싸이가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등 공공시설물 훼손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다.

KBS는 “공중파 방송은 남녀노소 모두 함께 시청하는 채널의 뮤직비디오 심의기준은 인터넷이나 인터넷방송, 케이블 방송 등과는 다르다”며 “공영방송으로서 뮤직 비디오 심의 시 기본적인 공공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나 표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단지 KBS에 한정되는 판정일 뿐, 다른 채널에 방송되는 것에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한류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등의 반응은 과장된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며 “만일 제작사 측에서 문제 부분을 수정해 제출할 경우 재심의를 통해 적격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내용을 수정하면서까지 재심의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대해 SBS는 지상파용으로 별도 편집된 뮤직비디오를 접수,12세 이상 등급을 매겼으며, 싸이 측으로부터 편집본 뮤직비디오를 건네받지 못한 MBC는 아직 심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젠틀맨 방송 부적격 판정' 사진출처: w스타뉴스 DB/ 싸이 '젠틀맨'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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