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은 "동울산세무서로부터 '계속행위승인 통지'를 받음에 따라 생산중단일자가 정정됐다"며 "울산공장 '주류 제조정지 처분 통지'에 따른 생산중단 건에 대해 계속행위신청서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후 실사를 통해 생산계속행위 유예기한이 결정되고 확정될 경우 재공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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