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통합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개정법률안은 신문이 우리 사회의 환경 감시와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에 긴요하고, 신문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또 “신문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법률안 발의는 시의적절하다”며 “국민들은 더욱 다양한 신문구독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사회의 신문읽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은 “신문의 위기는 공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심도 있는 정보의 빈곤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로 이어진다”며 “신문의 건강한 발전은 독자의 자발적인 구독으로 가능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인터넷 기사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신문 산업의 발전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신문 산업의 위기는 공론장을 형성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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