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변호사들 "업계 관행" 반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써온 외국 변호사들이 변호사 단체로부터 무더기 고발 당했다. 홍보를 위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명칭을 사용해 시장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외국 변호사들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써온 명칭을 갖고 영업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맞서 업계 간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제변호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홍보를 한 장모씨 등 외국 변호사 4명을 변호사법 및 외국법자문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변호사법 23조2항2호 및 외국법자문사법 31조3항은 ‘국제변호사’등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한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승철 서울변회장(사진)은 “최근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쓰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격”이라며 “세계 여러 국가에서 변호사 자격을 인정받거나 국내 소송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어 시장을 바로잡자는 차원에서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변회는 이달 초부터 서울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외국 변호사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왔다. 서울변회가 고발한 장씨의 경우 외국법자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법고등고시에 합격했다고 소개하고 임의대로 ‘국제변호사’의 의미를 설명하는 글을 게재했다. 서울변회 측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국제변호사’를 표방하는 광고를 할 경우 외국법자문사법 제48조 제5호에 따라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변호사들은 서울변회 고발에 반발하고 있다. 한 외국 변호사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시장에서 쓰인 지 오래된 데다 특별히 이로 인한 부작용도 없었다”며 “자정 기간도 주지 않는 일방적 형사 고발은 시장만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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