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10월 말까지 자발적 신청하면 채무 10% 더 감면받는다

입력 2013-04-19 17:19   수정 2013-04-20 03:38

내주 초부터 가접수


오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재조정 신청을 받는다. 접수기간 안에 자발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면 10% 정도의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받는다. 채무 재조정을 신청하면 곧바로 채권 추심이 중단된다.

신청은 자산관리공사(캠코) 18개 지점, 신용회복위원회 24개 지점, 지방자치단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 농협은행 점포 1189곳, 국민은행 점포 1188곳 등에서 할 수 있다. 5월1일부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와 상담은 국번 없이 1397번을 누르면 되는 ‘1397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할 수 있다.

채무 재조정 대상은 지난 2월28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은 채무자다. 신청자들의 상환 능력과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채무 감면 비율을 적용받는다. 최대 50%까지 빚 탕감이 가능하다. 나머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게 된다.

채무 재조정은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감면 혜택을 더 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스로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일괄적으로 대상에 편입된 사람보다 상환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채무 감면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라며 “접수기간에 자발적으로 창구에 와서 신청한 사람에게 10% 정도의 추가 채무 감면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스스로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채무 재조정을 받을 기회는 있다. 정부는 행복기금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한 뒤 채무 감면과 장기 분할상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다만 채무 감면 비율은 자발적인 신청에 따른 채무 조정보다 낮게 책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 채무 감면 비율을 40% 수준에서 시작한다면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적용하는 식으로 보면 된다”며 “추가 혜택과 상관 없이 최대 50%까지만 빚을 탕감해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등은 최대 60%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 등은 최대 70%까지 빚 탕감이 가능하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