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박정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도착했으나 심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는 이씨의 변호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위행위를 부인하다 자신이 찍힌 동영상을 보고는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음란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17일 오후 3시께 자습시간에 이어폰을 꼈다는 이유로 학생 두 명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이 도망가자 쫓아가 교내를 돌아다니던 중 5층 여학생반 앞 복도에서 갑자기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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