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런다고 과연 국민연금의 무엇이 달라지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진다고 해서 고갈시기(2060년)가 늦춰지는 것도 아니고, 더 내고 덜 받는 소위 연금개편이 불필요한 것도 아니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결함은 손댈 생각도 않은 채, 립서비스하듯 법을 고친들 국민의 불안감이 해소될 리 만무하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국가 지급보장 여부가 아니다. 현역세대의 노후를 미래세대가 책임지도록 이른바 세대간 부조로 설계된 국민연금이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속에 존속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바닥나면 세금을 걷어 주면 된다는 발상은 딱하기 짝이 없다. 몰라서 그런다면 어리석은 것이요, 알고도 그런다면 기만이다. 국민연금이 완전 바닥나는 2060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0%를 넘어 세계 최고령국이 된다. 현역 대 고령자가 거의 1 대 1이 되므로 납세자 한 명의 세금으로 고령자 한 명의 연금을 내줘야 한다. 미래의 납세자들이 그만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연금이 아니라 온 국민이 디폴트가 날 구조인 것이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안고있는 불편한 진실이다.
정부나 국회는 이제라도 국민연금의 진실을 고백하고 민영화 등 출구전략을 찾는 게 올바른 자세다. “국가가 보장한다”고 법만 만들면 진짜 보장이 된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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