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기요금 납기일 한달 연장

입력 2013-04-20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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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부담 4068만원 줄어


한국전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납기일을 한 달 연장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조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123개 중소기업은 이달치 전기요금 연체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이번 달에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총 20억3400만원이다. 전기요금이 한 달 연체되면 전체 요금의 2.0%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기 연장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4068만원의 혜택을 보게 됐다.

한전 관계자는 “개성공단 출경금지가 장기화하면서 입주기업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조업 중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3일부터 개성공단 남측 관계자의 귀환만 허용하고 공단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개성공단 출경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전은 출경금지 기간이 길어지면 납기일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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