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현대차 노조는 과장급 이상 간부노조인 일반직지회가 자신들의 요구안을 노조의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간부사원 취업규칙 폐지는 전체 종업원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게 적용하는 2가지 취업규칙 가운데 간부사원에 적용하는 것을 없애고 일반 종업원과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원 범위 확대는 그동안 집행부가 임·단협 때마다 요구한 것으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연월차 누적분 소급 적용은 그동안 간부이기 때문에 반납했거나 적게 받은 수당을 소급해서 달라는 안이다.
정년 연장은 현재 생산직 조합원의 정년이 59세+추가 1년인데 반해 간부사원은 58세이기 때문에 생산직 조합원과 똑같이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관리자 역량향상 교육(PIP)이 사실상 관리자 퇴출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안과 이 교육을 받고 해고되거나 징계된 간부사원의 징계 무효화 요구도 있다.
현대차 일반직지회는 지난 3월 28일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으로 구성, 노조를 설립했지만 정확한 조합원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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