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병역거부='징역 1년 6개월 형'

입력 2013-04-21 11:00   수정 2013-04-21 13:31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법원이 잇달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배모씨(21)와 오모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형사7단독(판사 박옥희)은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씨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배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을 참작해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2단독(판사 오선희)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 대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배씨는 작년 10월 이메일로 32사단 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일에서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은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광주지법은 올해 1월 종교에 따른 양심적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작년 9월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노모씨(20)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2011년에도 현직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며 입영을 거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종건 변호사는 2011년 2월 공익법무관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백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허진 기자 sa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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