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바뀌니…건설업계 강남재건축 명암 엇갈려

입력 2013-04-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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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종합대책의 양도소득세 면제기준이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강남권 재건축과 건설업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한 양도세 면제 기준(전용면적 85㎡ 또는 6억원 이하)을 신축·미분양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새로 수혜 대상에 포함된 강남권 재건축은 6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세로 돌아섰다. 반면 중대형 아파트 해소 처리에 기대한 건설업계에서는 불만이 높은 상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 완화 소식이 나온 뒤 4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6주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다만 양도세 면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도인이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해외영주·시민권자의 국내 주택은 1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건축대장과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다른 주택은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등이 관심사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수도권 미분양주택 2만9830가구(88.6%)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전망이었지만 기준 변경에 따라 수혜 대상이 2만2975가구(68.2%)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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