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봉 12년간 163%↑…"연봉 제한 필요해"

입력 2013-04-21 11:33  

국회의원 특권 가운데 가장 제한이 필요한 항목으로 `높은 연봉'이 꼽혔다는 설문결과가 나오면서 국회의원들의 연봉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21일 민주당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69.8%가 '높은 연봉'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연구원은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올해 국회의원 연봉격인 연간 세비가 1억4586만272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세비는 국회법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수당이 7757만원, 입법활동비 3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2720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또한 가족수당과 중고등생 자녀의 학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세비 이외에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이 전체 국회 운영경비 중에서 지원된다. 이 활동경비도 연간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01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2001년 월 462만1천650원(연 5545만9800원)에서 2011년 월882만8850만원(연 1억594만6200원)으로 10년간 91% 증가했다. 서복경 연구원이 집계한 올해 세비를 여기에 적용하면 12년간 163%나 급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국회의원 세비가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세비를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적절한 급여인상 수준을 권고하거나 결정해 주는 외부기구 없이 국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지난 대선 때 여야 의원들은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세비 30% 삭감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대선이 끝난 지금 흐지부지 돼버렸다.

앞서 민주당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19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가장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응답)에 69.8%가 '높은 연봉'을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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