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다단계 판매업자의 2013년도 1분기 주요 정보 변경현황을 공개했다.
1분기에는 2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7개 사업자가 새로 다단계 판매업을 등록했다.
폐업한 2개 업체는 '해피우스'와 '에이본프러덕츠'다. 이들 업체와 거래시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유의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다.
'ACN코리아'와 '한국포에버그린' 2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에서 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 소비자피해 보상계약 체결기관을 변경했다.
신규 등록한 7개사는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청약철회 및 환불 거부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새로 등록한 7개사는 △더에이블 △도투락월드 △디피라이프 △아바 △아프로존 △한일에프앤씨 △더블피아인 등이다.
올 1분기 다단계 판매업의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단계 판매 관련 상담처리 건수는 419건이었다. 이 중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불만이 176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공정위 측은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환불 받을 수 있다"며 "사업소재지 및 전화번호 변경이 잦은 다단계 판매업체와는 거래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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