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준강간 치상죄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준강간 행위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해가 생긴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걸을 때 1개월간 통증이 있었고 계속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6년 4월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김모씨(28)를 강간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준강간 치상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3년 6월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준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친고죄인 준강간죄는 고소 기간이 지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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