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가계부채 해결 못한다"

입력 2013-04-21 16:55   수정 2013-04-22 03:43

김정식교수, LTV·DTI 유지해야
"서민금융전담은행 설립" 주장도



최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부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순 있지만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법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높은 금리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신용·저소득층을 위한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22일 개최하는 ‘금융 대토론회’를 앞두고 21일 배포한 발표자료에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행복기금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복기금이 서민금융부채를 완화하고 소비수요 촉진과 경기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은 아니며 오히려 채무자와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유지해 과도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은 연 20%가 넘는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고 있으며 비효율적인 지원체계, 신용회복·회생제도 미비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할 것을 주장했다.

남 교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체 금융권 대출잔액 중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대출 비중이 감소했다”며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이 서민금융 공급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금융전담은행을 통해 6~10등급 저신용자에게 3000만원 한도로 연 10~20%의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서민금융전담은행 설립은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정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발표자료에서 “채권자(예금자), 후순위채 투자자 등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금융사의 지배구조 현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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