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피해자 합의해도 처벌"

입력 2013-04-21 17:57   수정 2013-04-22 04:38

대법원, 원심 파기 환송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6~9세의 미성년자를 잇따라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기소된 박모씨(2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원심이 피해자 중 A양(8)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하했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점이 문제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친고죄인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지만 2010년 4월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범행이 개정법률 시행 후에 일어났는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 A양에게 마술을 보여준다고 꼬드긴 뒤 여자 화장실로 데려가 추행했다. 또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으로 다른 6~9세 여아 3명을 추행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사 측이 항소하자 2심은 형량을 높이면서도 A양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만취 여성을 강간해 상처를 입힌 혐의(준강간 치상)로 기소된 박모씨(50)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준강간 치상죄는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피해자는 걸을 때 1개월간 통증이 있었고 계속 약을 복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