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몰 거짓·과장광고 업체들 적발

입력 2013-04-22 11:58   수정 2013-04-23 11:50

공정거래위원회는 옥션, 11번가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에서 거짓 광고한 2개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스는 지난해 3~6월 옥션 등 3개 오픈마켓에서 거들, 니퍼, 코르셋 등 30여종의 속옷을 판매하며 "보정속옷 30% 세일"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상품 중 'C210BYC성형브라패드런닝'은 소비자가격 1만9800원보다 31% 할증된 2만59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요 오픈마켓에 입점해 '대박터'라는 이름으로 페넬로페 물티슈를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최초 무방부제 물티슈 KC인증에 성공", "보습력은 10배 더 업(UP)!" 등의 표현으로 광고했다.

조사 결과, KC인증은 무방부제이기 때문에 획득한 것이 아니며 보습력 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상품 관련 정보를 거짓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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