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이하 용산개발) 최대주주인 코레일이 사업 청산을 1주일여 앞두고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 출자사도 “특별합의서 중 (출자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일부 독소조항을 코레일이 고쳐주면 정상화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극적인 사업 재추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송득범 코레일 사업개발 본부장은 2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29일과 30일로 각각 예정된 사업협약 해지 및 이행보증금 청구 이전까지는 용산개발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코레일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송 본부장은 “문제가 된 특별합의서 일부 조항도 양측(코레일과 민간 출자사)이 협의를 통해 명확하게 바꾸면 된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 수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사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특별합의서 수정 등 의견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사업 시행사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 마련이 무산된 이후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개발부지(철도정비창) 땅값을 반환하는 등 청산 절차를 밟아온 코레일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사업 무산에 따른 후폭풍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합개발 지역에 포함돼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물론 사업 무산 책임을 놓고 민간 출자사들도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도정비창 땅값을 돌려줄 경우 코레일은 최대 5조원 안팎의 자본잠식 가능성도 제기돼 왔다. <<최근엔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이슈를 선제 관리하는 청와대 시스템 ‘조기경보제’ 현안에 용산개발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기업 입장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의 특별합의서에 반대해온 민간 출자사들도 타협안 마련에 적극적이다. 이들은 합의서 중 △코레일에 대한 토지대금 조정소송 금지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후 보통결의(과반수) 변경 △특별합의서 위반시 건당 30억원의 위약금 및 투자금 무상 회수 등 몇가지 독소조항만 수정되면 코레일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민간 출자사 관계자는 “특별합의서를 따랐다가는 배임으로 소송당할 가능성이 있는 일부 독소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코레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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