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30%룰 일괄 적용 땐 中企 피해 속출할 것"

입력 2013-04-22 17:16   수정 2013-04-23 04:14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게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대상인지 모르는 회사도 아주 많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내용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독자적 기술력을 가진 계열사에서 용역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계열사 간 거래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일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의 건의 중 명의신탁 자진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새롭게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종의 특별사면처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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