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들 하소연"계열사간 거래에 무조건 과세는 곤란"
경청한 국세청장 "세정지원협의회 신설 中企 최대한 돕겠다"
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중소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서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올해 첫 시행되는 것만큼 잘 살펴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은 만큼 기획재정부 등 세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포함될줄 몰랐다”
김덕중 청장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강도 높게 표출됐기 때문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정부가 처음에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고 했을때 중소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란 점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대표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계열사간 시너지를 내거나 부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일감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7월부터 처음 실시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간 거래 비중이 30%를 넘기면서 최대주주 및 친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3%를 초과하는 기업에 적용된다. 저년 영업이익에 지분 3% 초과분 및 거래 비중 30%를 초과하는 비율을 곱해 나온 이익을 증여로 간주,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10~50%)를 신고해야한다. 문제는 이 부분에 기업 규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중소·영세기업들도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에 따라 최근 삼정KPMG의 자료를 인용,총 1350개의 중견·중소기업이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앙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다.
○올해 반영될 지는 미지수
중소기업들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이학영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당초 일감몰아주기 과세 취지가 중소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있다”며 “다만 (중소기업을 제외하려면) 세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오늘 제기된 문제를 세제당국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제도 개선을 검토함에 따라 올해 첫 실시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이 부분이 반영될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더라도 올해 바로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세제 당국과 좀 더 논의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기업인들은 북한측의 일방적 조치로 조업이 중단된 개성공단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도 건의했다. 세법상 중소기업 기준(매출액 1000억원 미만)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매출액 1500억원 미만)을 일치시켜달라고도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오늘 숙제를 많이 받아간다”면서 “오늘 미처 듣지못한 얘기들은 ‘중소기업세정지원협의회’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세행정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믿을 만하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임원기/김희경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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