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당국이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올림픽 남자체조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등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이 연금 일부를 못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22일 체육진흥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국제대회 입상선수 586명에게 모두 1억8000만원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는 연금 평가점수에 따라 각종 연금을 받는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연금 지급대상자 추천 업무를 지연 처리하는 바람에 추천이 늦어진 기간만큼 연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양학선 선수의 경우 2011년 기계체조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지급대상이 됐지만, 대한체육회는 9개월 이후인 지난해 7월에야 그를 연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했다. 양학선 선수는 이에 따라 360만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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