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이혼조정, 8개월만에 합의점 찾을까?

입력 2013-04-23 09:28  


배우 류시원과 류시원 아내 조 씨의 이혼조정이 23일 재개된다.

23일 오후 2시 10분 류시원과 조 씨는 서울 양재동 소재 가정법원 신청사에서 이혼소송 관련 이혼조정을 받는다.

조 씨는 지난해 3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같은해 8월 1차 이혼조정을 받았으며 이후 총 4번에 걸쳐 담당 가사조사관과 면담을 마쳤다.

최근 류시원은 조 씨의 차량을 불법 위치 추적 및 협박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류시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했다.

"현재 이혼소송 중인 상대방이 결혼생활 중 부부싸움을 의도적으로 유도 녹취해 경찰에 일방 고소한 사안이다. 약 2-3년 전 부부싸움 중에 대화를 몰래 녹취한 것을 지금 고소한 것으로,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풀어보려는 의도된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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