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포스코에너지 임원이 결국 보직에서 해임됐다.
포스코에너지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 임원의 비상식적 행위로 많은 분을 실망시켜 드려 죄송하다"며 "당사자를 보직 해임하고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후속 인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23일에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대기업 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으로부터 진상 승객들의 기내 업무방해 행위 사례와 주의 사항을 들어봤다.
기내 업무방해 행위는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명시돼 있다. △승무원·승객에 대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 △항공기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 △기내 흡연·음주 및 약물 복용 △승무원·승객의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항공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전자기기 사용 △기장의 승낙 없는 조종실 출입 시도 △항공기 점거·농성 행위 등이다.
이번 승무원 폭행은 '승무원·승객에 대한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이자 '항공기 안전 운항을 방해하는 폭행·협박 행위'에 속한다.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해선 1단계 설득 및 요청, 2단계 (구두)경고, 3단계 강력 대응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승객이나 승무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폭행이 일어날 경우 1·2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강력대응 할 수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를 이용하며 피해를 끼치는 '블랙 컨슈머'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구와 폭언, 폭행을 일삼는 공통점이 있다" 며 "최근엔 특히 폭언이나 폭행으로 승무원들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는 사례가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법적으로 기내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대한항공 측은 "승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대처가 미흡한 편" 이라며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에 대해선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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