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내 아동 외국 입양 첫 허가

입력 2013-04-23 17:12   수정 2013-04-24 05:21

뉴스 브리프


외국으로 한국 아동을 입양 보낼 때 법원 허락을 받도록 법이 개정된 후 첫 입양 허가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스웨덴 국적의 홀 부부가 신청한 한국 아동 입양을 허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1월 태어난 한국인 남자아이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신청했다. 국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 사항으로 바뀐 뒤 첫 사례다.

앞서 지난 1월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는 홀 부부의 국내 아동 입양 허가를 신청했다. 홀 부부는 이를 위해 입국해 지난 4일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았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새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에게 입양 알선을 의뢰받은 입양기관은 해외이주허가서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11일까지 국외 입양 신청 건수는 6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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