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씨 "사실무근…고소 검토"
조현오 전 경찰청장(58)이 법정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한 유력인사는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이라고 말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31일 강연에서 말한 내용은 그로부터 불과 며칠 전 임 전 이사장에게 전해 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당시 나보다 경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너무나 정보력이 뛰어나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수차례 독대하고,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는 유력인사가 임 이사장인가”라고 묻자 조 전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임 이사장을 즉시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강연 전에 들은 내용에 대해 피고인의 검찰조사 당시 진술과 1심 법정 진술이 엇갈렸다”며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지난 1심에서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지목한 대검 중수부 핵심 수사라인에 있던 검사와 수사관 두 명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2010년 8월 대검중수부 최고 책임자와의 통화에서 ‘이상한 돈의 흐름을 발견했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 해 12월 경찰 정보관을 통해 대검 중수부 금융자금팀장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고 구체적 언급을 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 최고 책임자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었다.
조 전 청장은 재판 직후 “1심 판결 이후 임 전 이사장과 만난 적이 없고, 전화 통화도 못 했다”며 “그는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준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바로 전날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고 말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강연 발언 출처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해 구속된 지 8일 만에 풀려났다.
한편 임 전 이사장은 “차명계좌 얘기를 했다는 조 전 청장의 법정진술은 사실무근”이라며 “사건을 자세히 알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요즘은 이사장도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청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지 검토하겠다”며 “증인 출석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이사장은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간부로 북풍공작 사건에 연루돼 1999년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가 몸담았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2007년 기존 국가안보정책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을 통합해 새로 출범한 국가정보원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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