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60세 이전에 내보내면 부당해고 간주
정년 60세로 연장 안해도 2016년 이후 자동 연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모든 사업장에 대해 강제 적용하되 ‘임금피크제’를 연계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해주는 대신 특정 연령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법안에 따르면 노사가 정년 연장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2016년 1월1일부터 60세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태에서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임금피크제를 연계한 법안의 취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이종훈·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안 통과가 하루 늦춰지는 계기가 됐다. 이날 오후 속개된 소위 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법안심사소위에 보고했다. 먼저 임금피크제(임금체계 개편)는 노사 간 단체협약 교섭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면 노사 어느 한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노동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임금피크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매년 사업장의 임금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하고 직무재설계 컨설팅 지원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관)를 통한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고용부의 대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미흡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이종훈 의원은 “당초 제3자가 강제적으로 중재하도록 하는 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적으로 무리가 없는 대안을 (국회 차원에서) 고안해내기 힘든 만큼 기존 분쟁조정기구인 노동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전체 사업장에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현옥 고용부 차관은 “현재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라) 굳이 60세 이상 정년을 정하라고 할 경우 오히려 고령층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통상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정년이란 회사 마음대로 하는 것이란 인식이 있다”며 “대한민국의 어떤 사업장이든 60세까지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도 “기존 정년이 규정된 사업장이 아닌 전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기 때문에 종업원 규모(300명)에 따라 단계적으로 유예기간을 둔 것”이라며 “여야가 이미 합의를 한 사항을 놓고 고용부가 또 쓸데없는 문제 제기를 했다”고 일축했다.
이호기/추가영 기자 hglee@hankyung.com
▶ [60세 정년연장법 소위 통과] 60세 정년연장 의무화 위헌 논란
▶ [60세 정년연장법 소위 통과] 1960년생 55세, 1961년생 60세 적용…한 살 차이로 퇴직 6년 차이 날 수도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