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도급노조는 23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울산 등 전국 공장에서 24일 오전·오후 각 2시간을 부분파업하기로 했다. 일부 노조원과 해직자(사내하도급 인력)들은 지난 22일부터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총파업을 벌이고, 금속노조 및 일부 종교·시민단체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투쟁을 할 계획이어서 현대차에 비상이 걸렸다.
사내하도급은 현대차 같은 원청업체가 중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대차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민법(제664조)에 따라 이뤄지는 적법한 계약이지만 원청업체가 하도급인력의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면 도급(都給)관계가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간주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자 올해 1750명을 포함, 2016년까지 35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798명을 뽑았다. 하지만 사내하도급노조는 8500여명(회사 측 주장 6800여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해 갈등을 빚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적법한 사내하도급인지 불법파견인지에 대해 사법기관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일부 인원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전원을 정규직화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또 “사내하도급 인력은 현대차의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노조의 투쟁 강도가 높아지면서 생산 차질이 심화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가뜩이나 정규직 노조의 주말 특근거부로 대규모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와중이어서 더욱 그렇다. 회사 측은 “자칫 생산라인 점거 등으로 이어지면 공장 가동이 마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는 사내하도급노조의 생산라인 점거와 대체인력 투입 저지 등으로 작년 8월20일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300여대(230억원)의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파견 허용 업종과 기간제 근로자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해 놓고 비정규직이 많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 폭스바겐은 인력 공급업체 오토비전을 자회사로 두고 시간제 근로자부터 정규직까지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한다. 일본 도요타도 시장 상황에 맞게 파견회사를 만들어 파견근로자를 쓴다.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인력을 일시 해고할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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