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취득·양도소득세의 한시적 감면 조치 시행 시점이 22일로 알려졌다가 번복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합의 결과 취득세 감면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22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양도세(기획재정위원회)와 취득세(안행위)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가 달라 두 세금의 감면 적용시점이 각각 22일(양도세)과 1일(취득세)로 적용되는 논란을 빚자 양당 정책위의장 선에서 합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며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우리 당은 소급입법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부정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부동산정책 관련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소급적용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 정무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황 의원의 발표를 부인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체 이후 진전된 것이 없으며 이 사안은 원내대표 합의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반박에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우리는 합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해 곤혹스럽다”며 “내일 야당 간사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최종결정은 25일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내리겠다”고 밝혔다. 결국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시점은 25일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태훈/이현일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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