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벌금 1천만원

입력 2013-04-24 17:05   수정 2013-04-25 01:26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41)에게 24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기업 경영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출석 예정일 전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전문 경영인을 당일 대신 출석시킨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지검 특수부는 '리틀중수부'…1,2부장 모두 중수부 출신 배치
▶ 과산화수소가 대량살상 무기 연료라니…이란에 표백용 수출했다 항소심서 누명 벗은 무역업자
▶ 국내 첫 '화학적 거세' 확정 판결
▶ "우회상장 땐 주가 5배"…2400명에 투자 사기 "9500원짜리 주식, 상장하면 5만원 갈 것" 유혹…110억 가로채
▶ 서울북부지법, 시각장애인 초청 '열린 법정' 개최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